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2014년 5월, [[대한민국 공군]] [[제1전투비행단]]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정 모 상병은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2014년 8월쯤 해당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, 2014년 10월 말 경부터 선임병이 아닌 같은 생활관의 동기 병사[* 당시 공군의 생활관은 동기 및 근기수 생활관인 경우가 많았다.]들이 정 상병의 선임병 폭행신고로 부대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괴롭히기 시작했다. 2014년 11월에는 단순폭행을 넘어 성추행은 물론 정 상병의 강제로 입을 벌려 콜라 1.5리터를 들이붓는가 하면, 가해자가 처방받은 인후통 치료제 가글액을 억지로 삼키게 하기도 했다. 그러나 이 사건을 공군이 대놓고 은폐했다가, 2015년 3월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56&aid=0010148393|KBS의 최초보도]]로 알려지게 된다. [[http://news.kbs.co.kr/news/NewsView.do?SEARCH_NEWS_CODE=3045947&ref=A|해당 대대장이 1심 재판이 열리기까지 끝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.]] 또한 역시나 가해자에 대한 재판지원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해선 사건의 내용도 안보여주고, 법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다.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으며 피해 병사가 법적 성인이어서 부모에게 고지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. [[http://mhrk.org/news/?no=1997|군인권센터에 따르면]] 군은 정 상병 부모님에게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사건의 내막을 알려주지 않았으며, 2015년 1월 중순 사건이 알려진 뒤 주임원사라는 작자가 정 상병을 매일 적게는 2~3번 많게는 5~6번씩 불러서 옆에 두고 ‘(가해자가) 빨간 줄만 안 갔으면 좋겠다, 가해자도 내 새끼다, 군대 와서 불쌍하잖아’라는 말을 하며 가해자를 두둔하며 합의를 강요했다. '''주임원사 뿐만 아니라 대대장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를 강요했다.''' 1달 넘게 매일 합의강요를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주임원사는 가해자 이 상병과 김 상병을 대대로 불러서 합의를 강요하기 까지 했다. 처음에는 합의할 마음이 없던 정 상병은 1개월 넘게 매일 합의를 강요당하면서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 합의서에 서명해야 했다. 거듭된 합의강요로 아무것도 모른 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마지못해 정 상병이 서명한 합의서로 인해 이 상병과 김 상병은 [[공소권 없음]]으로 징계절차만 앞두고 있다. 더욱 심각한 것은 합의강요로 피해자가 이 상병, 김 상병과 합의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알게 된 것은 재판과정에서였다. 구타와 가혹행위, 성추행으로 고통 받던 정 상병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2015년 1월 8일 울부짖으며 주임원사에게 “나를 좀 살려 달라”며 도움을 요청했지만, 군에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1월 12일까지 또 다시 정 상병은 성추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했다. 이후 1월 12일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주임원사에게 병원에 데려 달라고 했지만 주임원사의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정 상병에게 생활관 복귀를 명령했다. 이로 인해 정 상병은 2015년 3월 26일 집으로 올 때 까지 단 한 번의 치료도 받지 못했다. 이에 대해 군 당국은 ‘1월 14일 대대 자체 상황조사 당시 정 상병의 어깨에 멍든 자국은 확인했지만 정 상병이 별도로 진료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치료를 하지 않은 것’이지 치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. 이후 아버지가 정 상병의 피해사실을 눈치 채고 피해자를 군으로부터 구출시켜서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. 현재 정 상병은 군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[[PTSD]]) 진단을 받아 서울대학교병원 격리보호병동에 긴급 입원했다. 더욱이 치료 중인 상황에서 정 상병을 부대에 복귀하라는 문자를 날릴 정도로 군 당국은 정 상병의 피해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. [[군인권센터]]에서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[[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|윤일병 폭행사망 사건]]과 마찬가지로 재판 관할을 상급부대로 이관 진행 중이라고 한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7533123|정 상병의 아버지는 사건이 제대로 알려진 이후에 직장을 관두고 가해자 및 공군 관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.]] 여기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재판장이 아들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. 정 상병의 아버지는 제1전투비행단과 국방부, 국회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인 서울시 [[관악구]]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.[[http://media.daum.net/politics/all/newsview?newsid=20150429192105419|#]] 특히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상황에 [[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|4.29 재보궐 선거]]가 치러지는 관악을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, 이 시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하여 정 상병의 아버지를 현행범으로 연행하려고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다.[[http://media.daum.net/politics/all/newsview?newsid=20150429192105419|4월 29일 기사. 4월 25일에 경찰이 연행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